[속보]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속보]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01 09:19
수정 2023-09-01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미지 확대
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이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신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씨가 진행한 김씨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신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