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걱정된다면”…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수산물 걱정된다면”…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2 08:00
수정 2023-09-02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거·검사 후 24시간 내 결과 공개
市, 검사 물량 5배 확대 시행

이미지 확대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종로구의 한 횟집을 찾아 박명하(오른쪽) 서울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2023.8.29 서울시 제공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종로구의 한 횟집을 찾아 박명하(오른쪽) 서울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2023.8.29 서울시 제공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민 누구나 식품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수 있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주목받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시가 해당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신속하게 그 결과를 알려준다.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시장에서 구매한 전복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신청하면, 시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제외하고 검사를 추진한다.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시는 지난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실시한 검사를 포함해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만 347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올해 들어 110여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검사 청구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