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논란 광주도시계획위, 앞으론 공개된다

‘밀실운영’ 논란 광주도시계획위, 앞으론 공개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06 15:20
수정 2023-09-06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의회, 6일 ‘도시계획위 원칙적으로 공개’ 조례안 의결
투기 우려·특정인 식별·업무 지장 등 5대 공개 예외조항 마련
외부 전문가 포함 ‘선정위’ 구성 및 회의록 속기 후 공개해야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밀실, 깜깜이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 집행부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공개한다’는 강제규정을 관철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 요건에 포함됐다.

회의공개의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인터넷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도계위 의결로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고, 위원 위촉 평가 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한편, 광주시 집행부는 이날 조례가 의결되기 직전 “도계위 회의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회의공개의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다. 이어, 조례가 의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을 들어 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