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와 천안시의회 등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삭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정비에 나섰다. 가상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과 지원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2차 피해 방지 △비밀 준수 의무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경찰·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문화했다.
천안시의회도 7일부터 시작된 제262회 임시회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상옥 도의원은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10대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함을 조례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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