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과 공모…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 여성 구속 기소

지적장애 아들과 공모…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 여성 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9-21 17:46
수정 2023-09-21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감 이미지. 서울신문 DB
수감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 남편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심어준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전 남편 집에 불을 지른 A((50)씨와 B(26)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에 있는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가 자는 틈을 이용해 종이상자에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C씨는 불길을 보고 놀라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지만, 다리에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년 전 C씨와 이혼한 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과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