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의 핵심사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의 뜻을 모으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례들을 모두 법적 잣대로 규정하고 처리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이해가 중요해졌다”며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과 악성 민원 대응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교원지위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6개월 뒤 나머지 3개 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직위해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