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4년 생활임금 1만 1350원 확정…적용 대상도 확대

부산시 2024년 생활임금 1만 1350원 확정…적용 대상도 확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26 13:10
수정 2023-09-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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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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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1만 135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1350원에서 2.5% 인상된 1만 1350원, 월급은 따지면 237만 2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시급은 1490원, 월급은 31만 1410원 높다.

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2.5% 인상해 부산과 동일하지만, 부산은 이들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올해보다 확대했다. 현재는 시 산하 공공기관, 전액 시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업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모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 2200여명에서 내년 3112명으로 늘어난다. 생활임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약 12억원 늘어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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