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시달리다 세 번 시도 끝에 살해
화학물질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B씨를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체내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범행 도중 겁을 먹고 119를 불러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홀로 져야 했고, 빚을 다른 대출로 갚는 일명 ‘돌려막기’로 장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높은 이자 탓에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다른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빚을 갚았다. 이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무를 어머니에게 넘긴 뒤 모친이 사망하면 빚을 덜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