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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같은 골목길에 구조물을 설치해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연서면 자택 옆에 있는 폭 211㎝ 골목길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고정시켜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고, 더 나아가 야간에 길을 걷던 B(37)씨가 쇠말뚝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 이 골목길에 높이 41㎝의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고 화분과 벌통 등을 놓아 주민 교통을 방해해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통행이 가능한 곳에 쇠말뚝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실제 쇠말뚝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