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안산상록경찰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100여 건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2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10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당하고 있다.도와달라”고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산시 소재 A씨 주거지로 출동해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형사 입건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