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03 12:23
수정 2023-11-03 1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