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무원 ‘전세사기’로 ‘갭투자’해 집 1000채 사들인 부부

청년공무원 ‘전세사기’로 ‘갭투자’해 집 1000채 사들인 부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07 16:37
수정 2023-1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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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젊은 공무원들을 등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7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돼도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총 19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전셋집의 금전적 위험성 등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보증금을 건네면 곧바로 주택 매입 계약에 들어가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내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마구 사들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전국에 960여채에 이르는 부동산을 매입해 세종지역에서 ‘부동산 큰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기 행각에 대부분 20~30대 청년이 당했고, 이 중 절반 정도는 세종시 중앙·지방 공무원이다.

A씨는 경찰에서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전세 보증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경찰이 지난 4월 말부터 수사에 나서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2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피해자 170여명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우선 송치했고, 이후에도 60여명이 추가로 고소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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