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30년 믿고 살았는데…유품 정리하다 불륜 알게 돼”

“남편 30년 믿고 살았는데…유품 정리하다 불륜 알게 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14 11:37
수정 2023-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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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외도 흔적 발견했다면
“억울”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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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이미지. 서울신문DB
국화이미지. 서울신문DB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과 사별 후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장례식을 치른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을 보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고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 양육을 홀로 맡았던 A씨는 “남편은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고 했다.

그랬던 남편이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숨겨진 외도 상대는 무려 2명이었다.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건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며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며 외도 사실을 안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사망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1인이 사망해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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