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 위기엔 ‘다다다’ 기억하세요”

서울 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 위기엔 ‘다다다’ 기억하세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11-16 18:37
수정 2023-11-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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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 ‘다다다’를 이달 말부터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기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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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엔 주변의 가구와 소지품을 활용해 방어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뜨거운 음료를 뿌리는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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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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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다. 지하철과 전광판 등에도 관련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누구나 서울 자경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영국의 3단계 테러대응 시민행동요령은 ‘달리고(RUN)-숨고(HIDE)-알려라(TEL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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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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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자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며 “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는 다음달 말부터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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