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 여성 사업장 찾아가 불지른 5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교제 여성 사업장 찾아가 불지른 5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17 18:18
수정 2023-11-17 1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충남 천안의 한 업소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따.

A씨는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로 B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사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