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심사까지 3년”…인권위, 난민위원회 확대 권고

“첫 심사까지 3년”…인권위, 난민위원회 확대 권고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20 14:05
수정 2023-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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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첫 심사까지 3년 가까이 걸리는 현행 난민심사 제도와 관련해 심사관 증원과 위원회 위원 확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8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심사를 지연해 5년간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난민 신청 후 3년 뒤인 2021년 7월 6일 면접 심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이의 신청을 했고 2년 만인 올해 7월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인정·이의신청 심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뤄지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난민심사도 지연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0~2021년 난민면접이 임시 중단되면서 심사 대기 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전국의 난민 전담 공무원은 난민심사관 4명을 포함해 총 90명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1차 심사 1만 1063건, 이의신청 심의 4888건으로, 난민 전담 공무원 1인당 177건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 공무원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심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 심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위원 확대 등 난민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이의신청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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