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고발한다

교육부·서울교육청,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고발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24 17:30
수정 2023-1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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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하자 학교 찾아가 시위·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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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 수능 시험장
차분한 수능 시험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충북 청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 당국이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다음주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공동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린 뒤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학생의 아버지도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문 앞 피켓 시위가 이어지자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이를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 심리상담과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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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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