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 등 집행유예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 등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26 14:00
수정 2023-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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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과 뇌물을 건넨 공인회계사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최근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됐다. 해당 기관의 다른 공무원 D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B씨로부터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받았고, 두 사람은 세액 감면과 세무조사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세무조사 이후 같은 해 9~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 등에서 C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366만원 상당 골프채 등 총 2366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경남 창원시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D씨에게 같은 이유로 500만원을 줬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뇌물죄는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C씨가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와 1000만원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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