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혐의없음’에 교사들 “재수사하라” 12만5천명 서명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에 교사들 “재수사하라” 12만5천명 서명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29 16:57
수정 2023-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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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가운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교사와 시민 12만 5000명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교사일동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교내 폐쇄회로(CC)TV, 관련자 진술,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타살혐의점은 없었다”며 “서이초 사건 입건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가 숨진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유족 측은 ‘무혐의’에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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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서이초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등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1.29 연합뉴스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서이초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등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1.29 연합뉴스
전국교사일동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종결을 희망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정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를 전수 조사하고, 고인이 맡은 업무였던 4세대 나이스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서이초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건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에 동의한 12만 5000여명의 교사와 시민 서명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를 방문, 사건 재수사 및 정보공개 촉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조희연 “경찰 수사 유감…순직 인정되도록 최선”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이초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 조사를 해서 내놨던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 교사가 극단적 선택은 한 채 발견됐다. A 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인이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확인됐다.

조 교육감의 이날 유감 발언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고인의 순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인사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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