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트라우마 고백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들. 피해자 제공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서 법원이 1일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여전히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제공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B씨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는 배달 기사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며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B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느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 B씨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