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 학대”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의 최후

“비인간적 학대”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의 최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07 15:09
수정 2023-1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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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징역 3년6개월…병원장은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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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서 나온 위생매트 조각. 연합뉴스(피해자 가족 제공)
환자 항문에서 나온 위생매트 조각. 연합뉴스(피해자 가족 제공)
뇌병변 장애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요양병원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요양병원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A씨는)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B씨와 관련해서는 “학대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24시간 요양병원에서 상주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범행은 C씨가 5월 4일 폐렴 증상으로 길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던 중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위생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검찰 송치 당시 ‘폭행’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으로 C씨가 항문에 열창과 배변기능 장애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상해’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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