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한번만 해도 과태료 최대 500만원

112 장난전화 한번만 해도 과태료 최대 500만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2-13 17:11
수정 2023-12-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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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기본법,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급한 상황 우려되면 주거지 진입 가능
재난·재해·범죄 신고, 서장에 피난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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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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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에 장난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가 우려될 때는 긴급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 신고가 도입된 1957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112는 경찰 내부 규칙으로 운영돼 오면서 사건 현장에서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었다.

112기본법에 따르면 112에 거짓이나 장난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112 거짓·장난 신고는 연간 4000건에 달한다. 지금도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아울러 경찰관의 긴급조치 범위는 확대되고 전제 조건이 완화됐다. 가정폭력이나 자살 등 위험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게 된다.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러한 긴급조치는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 제한됐다. 또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경찰관 눈앞에서 급박하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조치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또 112 신고가 접수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청장과 각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는 피난명령권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에만 피난이나 억류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시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된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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