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해저드 용량 허가 없이 4배 늘린 업체 검찰 송치

골프장 해저드 용량 허가 없이 4배 늘린 업체 검찰 송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12-14 16:48
수정 2023-1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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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저수용량이 늘어난 골프장 해저드 모습
불법 증축으로 저수용량이 늘어난 골프장 해저드 모습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해저드(저류지) 저수용량을 늘린 골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4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이사 A씨 등 골프장 관계자들은 지난해 나주시 승인 없이 해저드 저수용량을 기존 1만 8000t에서 6만 8000t으로 4배가량 늘린 혐의를 받는다.

2011년 36홀 규모로 문을 연 이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저류지 깊이를 3m로 허가받았지만 재협의를 통해 9m로 확대한데 이어 실상은 7m가 더 깊은 16m로 불법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해저드의 하류 쪽 농업용 저수지가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논란으로 확산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골프장에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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