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교 앞 ‘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붙인 50대 2심도 집유

여학교 앞 ‘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붙인 50대 2심도 집유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2-15 13:54
수정 2023-12-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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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여중, 여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쓴 현수막을 걸어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자신의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한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에 세워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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