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시간 주어져도 집중력 방해”
학생 1인당 700만원 위자료 지급
서울신문 DB
덕원여고 사고는 타종 담당 교사가 컴퓨터 마우스로 시간을 설정하다가 휠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 교사는 사고 발생 2분 후 타종을 강제로 종료하고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뒤 ‘시험시간을 2분 연장한다’고 안내방송을 했다. 이 여파로 다음 과목인 탐구영역 2선택 시험도 2분 늦게 시작됐다.
이후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8명과 학부모는 국가와 서울시, 타종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학생 800만원, 학부모 100만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학생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능 관리는 국가 사무이고, 타종 교사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액수를 700만원으로 높이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다.
덕원여고에 이어 경동고까지 타종 사고가 발생했지만 교육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덕원여고 사고 이후 수능 관리 메뉴얼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덕원여고 사건을 담당했던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 타종 오류 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도 “이런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메뉴얼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