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女수면실 몰래 들어간 20대男…잠든 女에 체액 뿌렸다 ‘경악’

찜질방 女수면실 몰래 들어간 20대男…잠든 女에 체액 뿌렸다 ‘경악’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9 23:21
수정 2024-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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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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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몰래 들어가 잠든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쯤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A씨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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