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접견 녹취록 제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검찰은 24일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사형 선고로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녹취록에는 친부에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외에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도 포함됐다.
앞서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 공판에서 이 녹취파일 중 일부분을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증거자료 제출에 정유정 변호인은 “가족 간 사적인 대화가 있는 만큼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정유정은 그동안 지속하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정유정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정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나 공탁금 제출도 검토 중이라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피고인 아버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금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유족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차후에 (합의) 진행 여부를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