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천안 인근 ‘2차 교통사고’ 2명 심정지

경부고속도 천안 인근 ‘2차 교통사고’ 2명 심정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31 09:02
수정 2024-01-31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31일 오전 1시2분쯤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인근서 화물차 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31일 오전 1시2분쯤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인근서 화물차 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31일 오전 1시 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인근 333㎞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16.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 정리 중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40대 1t 화물차 운전자와 60대 4.5t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6.5t 화물차 운전자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0대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다가 2차 추돌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