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조사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보장”…국무총리실은 불수용

인권위, “행정조사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보장”…국무총리실은 불수용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1-31 12:10
수정 2024-01-31 1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권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에게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는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해 개정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도 조사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편의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하면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