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소방관 민원 제기 이유는?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소방관 민원 제기 이유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2-01 10:53
수정 2024-0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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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소방 점검 적발 이후 담배 피우는 소방관 징계 요구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관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 종결
5년여 전에도 날짜 특정할 수 없는 사진으로 제기했던 민원, 또

소방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 대표가 5년여 전 소방관이 자신의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소방관이 담배를 피운 것은 징계 사유지만 주유소 대표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소방 점검 적발에 앙심을 품고 징계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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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전북소방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전북소방 제공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임실군의 한 주유소에 대해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주유소는 지난해 10월 소방 점검에서 위험물 관리 허술 등 7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주유소 대표 A씨는 소방 점검 적발 이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전북소방본부에 제공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해야 할 소방관이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은 2019년 5월에도 동일인이 같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제기됐던 민원이어서 전북소방본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 징계 시효도 소멸했다.

당시에도 A씨는 불법 증축 등 소방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소방관 사진을 제시하며 해당 소방관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 조사 결과 사진이 흐려 어느 소방관인지 특정할 수 없고 3차례의 동영상 제공 요구도 무시하자 조사를 종결했다.

특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것인지 날짜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 이곳에서 담배를 피운 소방관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주유소 대표는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다시 이 사진을 들이대며 민원을 제기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실소방서 개청 이후 소방 점검에서 적발된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소방관 사진을 받았지만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 조사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며 “2019년 5월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도 사진을 찍은 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해당 인물을 확인할 수 없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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