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속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01 11:12
수정 2024-0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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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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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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