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의 해군사관학교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2021년 11월에는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