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이유없이 욕설·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환자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이유없이 욕설·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25 08:55
수정 2024-03-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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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119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했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이송 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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