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대표에 노희용 전 동구청장 내정

광주문화재단 대표에 노희용 전 동구청장 내정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3-25 19:45
수정 2024-03-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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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는 4월 23일 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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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광주광역시 제공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광주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노희용 전 광주시 동구청장을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2명을 추천받아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 전 동구청장을 적임자로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노 내정자는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문화수도정책관, 공보관, 문화관광정책실장을 거쳐 민선 5~6기 광주 동구청장을 지냈다.

문화예술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공조직 경영능력 및 경험 등이 풍부해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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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4월 5일 광주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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