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자리 비우자…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女교사 자리 비우자…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27 06:25
수정 2024-03-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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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텀블러 자료사진. 123RF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텀블러 자료사진. 123RF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계약직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사립고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했다. 그런데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학생 B군은 A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다.

A씨는 사건 직후 나흘간 병가를 썼다. B군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근신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말 일자로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와 가해 학생 분리가 이뤄졌고, A씨가 가해 학생에 대해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 등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측은 “산재 처리를 할지, 학교 측 대응이 소홀한 점에 절차상 문제 제기인지 의사를 확인했다”며 “실비·병원비·상담비 지원 등 성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했는데, 산재 처리를 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서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했고 A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성 초임 계약직 교사가 남학생 기숙사 감독을 맡았다는 점에 대해 학교 측은 “A씨가 기숙사 감독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교사와 함께 2명이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남자 교사는 헬스 수업 때문에 주로 1층에 있었고, 나 혼자서 2~4층 감독을 맡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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