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불명예 제 탓”…회식서 동료 취하자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조직 불명예 제 탓”…회식서 동료 취하자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28 16:03
수정 2024-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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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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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이날 오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회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으로 데려가 범행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일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전과가 없으며 소방관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제가 초래한 것이었다.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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