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개인정보 관리 엉망...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43건 행정조치

허위광고에 개인정보 관리 엉망...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43건 행정조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4-01 15:09
수정 2024-04-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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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과태료, 2건 영업정지
‘조건없이 대출가능’ 허위

‘정식등록 업체. 당일 비대면 500만원 무직자도 대출 가능.’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에 무더기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을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대부업법을 위반했다. 시는 이중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했다. 홈페이지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각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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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홈페이지(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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