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

GS건설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4-02 17:45
수정 2024-04-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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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노동자, 10층 높이서 떨어져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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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예상 조감도. GS건설 제공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예상 조감도. GS건설 제공
GS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전남 나주 송월동 ‘나주역 자이리버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 A씨가 약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119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현장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공사업체 관계자 등의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경찰 등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명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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