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변보호 전담 경비 업체 5곳뿐
“적정한 업체 선정하기 어려운 곳 많아”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찰청은 내년부터 이씨처럼 위험에 처한 범죄 피해자를 민간과 협력해 보호해주는 제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호를 민간에 맡긴 경찰은 가해자를 잡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140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했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가해자 7명이 검거됐다. 지원 대상자는 스토킹, 가정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중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경우 등이다. 민간 경호원 2명이 최대 28일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경호한다.
그러나 검증된 경호원을 전국에 충분히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이날 경찰청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민경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민간경호 업체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팀장은 “시범 사업 중인 일부 지방경찰청은 담당하는 지역이 넓어 경호 인력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는 252개 업체가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았지만, 세종 1개, 경북 5개, 전북 6개, 제주 7개 등에 그쳤다. 전국 4230개 경비업체 가운데 신변보호만 전문으로 맡는 업체는 전국 5개에 불과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경호원을 배치하되 교육을 전제로 비정규직 경호원 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이 외에도 임시 숙소 제공이나 지능형 CCTV 설치 등으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