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4년간 보이스피싱…“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우롱 20대 중형

중국서 4년간 보이스피싱…“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우롱 20대 중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07 12:58
수정 2024-04-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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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뒤 수년간 활동하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사기 피해자를 우롱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2022년까지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돈을 송금받아 114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가로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조직에 수년간 몸담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면서 사진을 받아내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병역 의무자인 A씨는 2018년 중국으로 출국할 때 병무청장의 구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기한 안에 귀국하지 않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이 범행에 스스로 뛰어들었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데다 피해자를 우롱하기까지 했다.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점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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