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는 초등생 아들 걷어찬 아버지 벌금형

부부싸움 말리는 초등생 아들 걷어찬 아버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07 13:05
수정 2024-04-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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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인 B군을 두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는데, B군은 이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어로 아빠의 허리를 쳤다. A씨는 B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고 있으니 좋냐”고 나무랐으나 B군이 대답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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