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관위, 사전투표 간섭·투표지 훼손 선거인 고발

대구 동구선관위, 사전투표 간섭·투표지 훼손 선거인 고발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4-09 19:23
수정 2024-04-09 1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 자료 사진
투표 자료 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를 간섭, 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9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자신의 어머니 투표를 보조한다며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