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자료 사진
9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자신의 어머니 투표를 보조한다며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