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총재의 성범죄가 이뤄진 월명동수련원 침실. 대전지검 제공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2) 씨에게도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이 갇혀 있는 동안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서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