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음주 문제 인식…정신과 치료 약속”
서울신문DB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광대뼈 부위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또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지 20분 만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약 5시간 동안 105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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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