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사업계획서에 ‘안전대책’ 포함… 용산, 안전행정 고삐

전국 최초로 사업계획서에 ‘안전대책’ 포함… 용산, 안전행정 고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4-16 09:53
수정 2024-04-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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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상부터 위험요인 점검해 대책 마련
박희영 구청장 “구정 사업 전반에 ‘안전’” 강조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했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구정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위험도 ‘제로화’해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 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은 예외다.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종료 뒤에도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확인해 다음 사업에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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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한 방침의 예시.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한 방침의 예시.
용산구 제공
가령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준비하는 부서가 있다면, 고령의 노인들이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높은 턱이나 장애물로 상해를 입거나 뜨거운 음식물로 화상을 입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병원 긴급 이송, 진료비 지원 방법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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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부터 구는 신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설치, 모니터링 전담직원 근무체계 개선, 지능형 선별관제 폐쇄회로(CC)TV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 보강에 힘써 왔다. 또 올해는 지난해 제정한 조례를 기반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버스정류소와 가로판매대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발광다이오드(LED)·스마트 보안등도 교체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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