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억여원 횡령 40대 ‘징역2년’…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 2억여원 횡령 40대 ‘징역2년’…법정구속은 면해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18 10:30
수정 2024-04-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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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회삿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보상 기회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4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입금한 대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특성을 악용해 장기간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큰 손해를 입혔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양 할 가족이 있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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