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공무원 면접 때, 조직적응력 평가한다

[단독] 서울시 공무원 면접 때, 조직적응력 평가한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4-19 01:42
수정 2024-04-19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검토

MZ세대 이탈 최소화에 ‘총력’
부적응 우려 큰 공무원 걸러내

이미지 확대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규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을 볼 때 조직적응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가속화에 따른 업무 공백과 조직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이 성사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임용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평가 잣대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 측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의 국가직 및 지방공무원의 면접시험 평정 요소는 ▲공무원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 ▲예의품행 및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이었다.

앞서 지난해 인사처는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으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국가공무원에 한해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해당 4개 요소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20년 넘게 유지된 평정 요소를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개선했다”며 “다음달 국가직 9급 면접시험부터 4개 요소를 적용해 면접이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4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개 요소에 더해 조직적응력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된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시 관계자는 “채용 과정뿐 아니라 채용된 MZ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조직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2024-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