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굴욕·혐오감은 아냐”
직장인 이미지. 서울신문DB
23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피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료가 먼저 임신 고민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원고는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라고 말한 뒤 이같은 발언을 했다”며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