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들썩이게 만든 새만금 태양광 수사 향배는

정·재계 들썩이게 만든 새만금 태양광 수사 향배는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4-29 14:16
수정 2024-04-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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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현장. 감사원 제공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현장. 감사원 제공
새만금 육상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 13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돼있다는 소문마저 파다해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이 숨져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숨진 A씨의 업체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99MW 규모의 사업을 둘로 쪼개 A씨의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B씨 건설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각각 발전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곳의 컨소시엄은 쟁쟁한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내 정치권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한 달 뒤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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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이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운암면 운암대교 인근 옥정호에서 발견된 건설사 대표 A씨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경찰과 소방당국이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운암면 운암대교 인근 옥정호에서 발견된 건설사 대표 A씨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A씨 실종 이후 지역에선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 실명이 거론되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반과 정·관계 인사들이 검찰 수사 사정권 안에 들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과 정책에 관여한 이들까지 사건이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새만금 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C씨도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D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C씨로부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정상적인 지출을 한 것처럼 가공 항목을 만들어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환경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업의 물꼬를 터달라며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게 수사 핵심이다. 검찰은 D씨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실제로 전달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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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공.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공.
군산시의회도 지난 16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이례적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이 아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 송부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되었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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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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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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