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원 대상서 빠져
이병선(오른쪽) 강원 속초시장은 1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윤상 제2차관에게 속초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속초시 제공
속초시는 이병선 시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찾아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에도 중앙 부처를 돌며 접경지역 지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피력했고, 3월에는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와 함께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송했다.
속초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민통선 이남 25㎞ 이내 들어가 특별법상 접경지역이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000년 특별법을 제정했고, 2008년 개정하면서 접경지역 기준을 민통선 이남 20㎞에서 25㎞로 완화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만 받고 혜택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반면 속초시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 춘천시와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돼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받고 있고, 평화경제특구에도 편입돼 각종 혜택을 보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편입되면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을 포함 연간 15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속초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 시장은 “하루빨리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